운전면허 교환에 공증서 필요
총영사관 시행세칙 발표...아포스티유 공증받아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이 지난 1일 체결된 ‘한국-조지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의 시행세칙에 대해 발표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두 지역간 운전면허증이 상호 인정된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방문 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경우 또한 시험없이 조지아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서류와 소정의 검사, 수수료 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Δ운전면허 상호인정 발효=7월1일 시행, 면허증 발급 시 구비서류(한국 운전면허증과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공증서, 유효한 한국 여권과 비자 등 신분증명 및 합법체류 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소셜넘버가 표기된 서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거주지 주소 증명 서류 2개)를 해당지역 운전면허국(DDS) 오피스에 제시해야 한다.
Δ총영사관 공증서 발급=공증서란 총영사관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기재한 레터형식의 문서로 담당 영사의 서명 또는 스탬프가 기재된다. 발급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공관을 방문 또는 우편신청 모두 가능하다. 신청자가 한국운전면허증(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총영사관이 면허증 유효여부를 확인하고 영문번역 등의 과정을 거쳐 공증서(영문)를 발급 또는 우편 발송한다. 신청자는 공증서와 주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주소지 인근 DDS 사무실에 제출하고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공증서 발급시간은 우편의 경우, 3-5일 소요된다. 공증서 우편접수를 위한 준비서류는 한국 여권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앞, 뒷면)/국제운전면허증 전체 사본, 우표(45센트), 수취인 주소가 기재된 회신용 봉투 등이다.
Δ한국운전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정부 시험에 응시해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Δ미국 시민권자의 한국운전면허증 취득=출국에 앞서 먼저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조숙희기자 cho@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