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이엣 카운티 교육청 의심 사례 100여명 학생 대상 조사
카운티 실제 거주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봄학기 등록불가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는 ‘맹모’와 ‘맹부’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공립학교 학군을 변경하기 위해 거주지 주소를 바꾸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훼이엣카운티 교육청은 72가구의 약 100명 학생들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립학교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지난 12일 훼이엣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찬성3, 반대1, 기권1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거주지 확인은 오는 16일이 마감 기한이다. 훼이엣카운티 교육청의 조셉 배로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이 공공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 여론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심을 받고 있는 일부 학생들은 훼이엣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학생들은 봄학기에 무사히 재등록할 수 있다.
학군주소지 변경에 대한 문제는 한인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귀넷카운티 공립학교를 포함한 메트로 다른 교육청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유명한 스포츠팀이 운영되고 있거나 평균 SAT점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우수한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등록시키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는 일은 교육 열성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2014년 초에 애틀랜타시 교육청은 그레이디 고등학교의 풋볼팀 선수들 중에서 3명 중 한 명 꼴로 이 학교 팀에서 뛰기 위해 허위 주소를 기재해 다니고 있는 것을 적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물론 등록 사기가 적발된 학생들은 강제로 그레이디 고등학교를 떠나야 했으며 해당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닌 기간에 따라 최소 5000달러에서 많게는 3만5000달러까지 벌금 명목의 수업료가 강제 징수됐다. 또한 당시 일부 교직원들은 자진 사임했으며 일부는 정직 처벌조치를 받으며 간신히 소동은 마무리됐다.
풀턴카운티의 경우 교육 위원회에서는 등록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거주지 증명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속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풀턴카운티에서는 해마다 등록사기가 의심되는 150건이 넘는 케이스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귀띔했다. 풀턴카운티와 애틀랜타 교육청은 아예 등록 사기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경찰관을 채용하기도 했다. 애틀랜타 교육청은 매년 평균 300건의 등록 사기 의심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중에서 4건 중 한 건 꼴인 25%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는 등록사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사기로 밝혀지면 물론 학생들은 원래 자신이 다녀야 하는 공립학교로 보내진다.
디캡카운티와 캅카운티, 귀넷카운티의 경우 학생들의 허위 주소 기재 여부에 대한 등록사기 여부를 조사하는 일은 각 개별 학교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등록 사기가 적발될 경우 교육청 측은 학부모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