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바마케어, 15일까지 가입해야

by 김중열기자 posted Dec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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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청은 1월말까지...벌금 여전히 유효

최근까지 11만명가량의 조지아 주민들이 2017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한 것을 알려진 가운데,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한인들이 내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조지아는 경영난을 이유로 기존의 코벤트리(애트나), 유나이티드가 오바마케어를 철수했으며 기존의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두자리수로 인상했다. 
한인보험업계는 "앰베터, BCBS(블루크로스블루실드), 카이저, 휴매나 등 주요 4개 회사가 조지아에서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한인들은 각 에이전트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권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바마케어 가입시기는 오는 15일까지라는 점이다. 
내년 2월1일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2차 신청시기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이고, 내년 1월16일부터 31일사이에 신청하면 내년 3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오는 15일까지 오바마케어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개월 혹은 2개월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다. 
만약 내년 1월 31일까지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는 데, 금액은 전년과 같이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나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 중 더 높은 쪽이 적용된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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