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공지...서류심사 강화로 환급 늦어져
올해치의 세금보고는 내년 1월23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연방국세청(IRS)이 올해 전자세금보고를 2017년 1월23일부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1억53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2017년에 세금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회계사들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보다 빨리 받기 원한다면, 미리 서류를 작성한 후, 접수 시작당일에 바로 제출하는 방법도 추천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지아주 택스 관계자들은 사기 예방차원에서 환급이 늦어질 것이라고 이달초에 공지한 바 있다.
IRS는 일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을 기준이상으로 신청하는 사기행각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관련 서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IRS는 내년 세금보고 시즌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나 ‘추가 자녀 세금공제’(ACTC)을 신청하는 납세자들 대상으로 세금환급을 내년 2월15일까지 지연된다고 공지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세를 처음 신고하거나 지난 5년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조지아인들은 자동 이체가 아닌 페이퍼 체크로만 주정부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