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정형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
아이 없는 세상은 기대했던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일평생, 그것도 석방의 희망이 전혀 없는 철창 세상으로 결론내려졌다.
전국의 관심이 쏠린 ‘찜통차에서 아들을 숨지게 한 아버지’ 재판에서 피고인 저스틴 로스 해리스(36)는고의 살인 등 8건에 대한 유죄평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이 지난 5일 내려졌다.
이 날 선고재판에서 캅카운티 최고법원의 마크 스테일리 클라크 판사는 검찰 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종신형에 더해 32년형을 추가해 선고했다. 오렌지색 수의 차림에 법정에 선 해리스는 선고 전 발언기회가 주어졌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리스는 2014년 6월18일 자신의 SUV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아들 쿠퍼 군을 약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당시 홈디포 본사에서 IT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던 아버지 해리스가 생후 22개월 된 쿠퍼 군과 함께 집을 나섰으며 칙필레에 들려 아침식사를 한 후 아이를 데이케어 센터에 맡기지 않고 회사로 출근, 쿠퍼 군을 차에 놓고 내리면서 비극을 낳았다. 사건 발생 후 처음에는 ‘불쌍한 아버지’로 여론의 동정을 받았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리스는 점심 휴식 시간 중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무엇인가를 차 안에 넣고 돌아온 것이 확인되는 등 해리스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숨지게 하기 위해 차 안에 방치했다는 가능성에 짙어지면서 불쌍한 쿠퍼 군 죽음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여론이 급반전했다. 지난 11월 14일 검찰이 기소한 살인 및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피고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
저스틴 로스 해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