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서비스 허용 HB225 법안 반대나서
애틀랜타의 택시 기사들이 라이드 공유 서비스 ‘우버’ 기사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우버’ 편을 드는 당국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AJC가 자세한 사정을 보도했다.
지난 5일 택시 업체들은 조지아주대법원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라이드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특별 자격증을 구입하기 위해 우리 기사들은 엄청난 돈을 시당국에 냈는데 지난해 주의원들은 우버 등 라이드 공유 업체들에게 우리들이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이 독점 서비스를 활짝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조지아주 정기의회에서는 HB225법안을 통해 조지아에서도 본격적으로 라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허용했다. HB225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일정 자격을 통과해야 하지만 택시 운전자들은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조지아주법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명 ‘메달리온(Medallion)’이라 불리는 특별 자격증을 구입해야 한다. 애틀랜타 시당국은 한 해 메달리온의 숫자를 1600개로 제한하고 있다. 5일 주대법원에서 택시 기사들을 대표한 윌리엄 패널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들은 메달리온을 위해 8만달러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9일 애틀랜타 시의회는 찬성 14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애틀랜타 공항의 공유 라이드 업체들의 합법 영업을 허용하는 추진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로 현행 시규정상 불법인 라이드 공유 서비스 차량의 공항 승객 픽업이 합법화되며 택시처럼 라이드당 1.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전사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고객들을 대기할 수 있으며 라이드-공유 차량은 반드시 데칼(Decal)로 이를 나태야 한다. 신규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