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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취업이민 신청자에 '마지막 선물'

by 김중열기자 posted Nov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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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발표...이민 페티션, 사업장 폐업해도 유효
워크퍼밋, 갱신신청으로 자동연장 등 친이민 규정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은 2017년 새해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된다.
연방 이민국(USCIS)이 취업기반 이민 및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개정한 최종 규정(Final Rule)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행정부는 임기만료일 직전까지 친이민정책을 고수해, 해당자들의 취업이민 수속상 권익이 보호한다는 기존 방침을 마지막까지 이어간다. 
이번 규정은 고용주가 취업비자 청원이나 영주권을 기다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속하는 데에 대한 지침들을 개정했다. 지난 18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 최종규정은 60일 후인 내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민국측과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에 따라 이번 최종 규정을 발효한다"고 밝히고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성과 직무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전했다. 
우선적으로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승인 받은 자는 승인후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페티션을 철회할 찌라도 기존 페티션의 유효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스폰서를 변경해도 유사 업종의 신규 직장이면 기존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 전보다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워크퍼밋카드는 신청한지 90일안에 발급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향후 갱신신청서를 같은 직장에서 만료전까지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을 연장받게 된다.
E-1, E-2, E-3, L-1 등 비이민비자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미국내에서 신분연장, 변경을 할 수도록 유예기간을 최대 10일까지 부여한다. 
고숙련 이민비자를 가진 근로자가 이미 허가된 유효기간이 마감되기 이전에 고용이 끝나게 되면, 60일의 유예기간을 만들어 보다 쉽게 새로운 일자리나 이민신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취업이민관련 개선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년간의 기간동안 준비해, 임기종료 직전 시행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열 기자 jykim@atlantachosun.com

이민국.jpg
지난 18일 이민국이 공포한 최종 규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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