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원의원, 양당 반대로 철회
모슬림교를 믿는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을 조지아주 공적인 장소에서 금지하는 법안이 예비 상정 나흘만에 철회됐다고 18일자 AJC가 보도했다.
해당 법안인 HB3을 주의회에 상정한 제이슨 스펜서(우드바인, 공화) 주하원의원은 17일 “조지아주에서 부르카(무스림 여성들의 전통의복)를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곳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의원들이 2017 정기주의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첫날인 14일 이후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나흘만에 철회한 것이다.
스펜서 의원이 예비 상정했던 HB3법안은 운전면허증 부착 사진 금지 외에도 부르카와 베일을 착용한 여성들은 공공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금지돼 논란이 됐었다. 현재 조지아 주상원의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빗 셰이퍼 의원(공화, 둘루스)은 “주정부는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스카프를 어느 곳에서 착용하든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박으며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장소 마스크 금지 법안은 백인우월단체인 KKK를 겨냥한 것이 취지이다.조지아주운전면허국(DDS)의 버트 벤틀리 커미셔너는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AJC 측에 “조지아주면허 사진에 부르카 착용은 이미 금지되어있다”며 “부르카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마스크 작용도 금지되어있다”고 밝혔다.
박언진기자 ejpark@atlant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