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I-9양식(고용확인서) 개정판 발행
연방 이민국(USCIS)이 고용확인서(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개정판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직원 채용시 작성하는 고용확인서는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총 3개의 섹션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 이민국측은 고용확인서 첫번째 섹션에서 '다른 이름 사용' 대신에 '다른 성(last name) 사용'으로 변경해 외국인을 위한 인증을 보다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정보가 올바르게 작성됐는 지 묻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비롯해 △복수의 작성자 및 번역가 입력 기능 △여백 추가없는 추가정보 표시 기능 △작성자와 번역가를 위한 추가페이지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민국측은 새로운 I-9 양식은 컴퓨터로 작성하기 더 쉬워졌다고 전했다. 향상된 기능으로는 △드롭-다운 리스트와 파일링을 위한 달력기능 △각 항목 당 작성요령 추가 △전체 안내에 대한 접근 용이성 △ 서식 삭제 후 다시 시작 기능 등이 있다.
작성자가 완성된 양식을 인쇄하면 QR(Quick Response)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돼, 대부분의 QR리더기에서 판독할 수도 있다.
한편, 당사자가 이러한 고용확인서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건당 100-1000달러, 또 불법고용이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수천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중열기자 jykim@atlantachosun.com
지난 14일 공개된 I-9 폼의 작성안내문.<캡처=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