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영주권 문호...가족이민도 '제자리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은 동결됐으나 접수일은 계속 오픈됐다. 가족이민은 전순위승인일이 3-5주 진전된 반면 접수일은 동결됐다.
연방 국무부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이번달에도 모두 오픈됐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의 경우 이번달도 오픈됐다. 하지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의 경우 2016년 7월1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09년 12월1일로 5주 진전했으나 접수가능일은 2011년 1월1일로 동결됐다. 2순위A(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15년 2월22일로 한달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년11월22일로 역시 동결됐다. 2순위B(영주권 성년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10년 5월8일로 3주 진전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1년 2월8일로 역시 동결됐다.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승인 가능일은 2005년2월15일로 3주 진전 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22일로 역시 동결됐다.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승인가능일은 2003년 12월22일로 3주 진전 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04년 7월1일로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와 4순위 종교 특수직, 그리고 5순위 투자이민은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승인가능일 및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됐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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