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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44]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출산
by 류연호 posted Jul 10, 2009
A||5||top||3신청중 출산하면 추가초청 불필요 ||이민국-비자센터에 통보해 동반가족 추가 가능||<질문>시민권자인 어머니가 4년 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가족이민초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추가 초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초청서가 승인 된 후 태어난 아이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이번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추가초청, 즉 다시 가족이민초청서 (I-130 Petition)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에 통보해서 아이를 동반가족으로 추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초청서를 이민국에서 처리 하는 동안 또는 승인된 초청서가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된 후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동안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변하는 경우 가족이민 순위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위에는 변동이 없고 가족관계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시민권자 어머니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가족이민 초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로 가족이민 순위에는 변동이 없고 단 같이 영주권을 받을 자녀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초청장이 제출된 시민권자 기혼자녀가 우선일자가 되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동반가족으로 같이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각각의 동반가족에 대한 별도의 가족이민 초청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자 기혼자녀에 대한 초청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후 자녀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추가초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에 초청장 제출 후 가족관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민 초청 (I-130) 양식을 보면 초청받는 분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I-130에 배우자와 그 당시 있던 자녀분이 동반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어난 자녀가 동반가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 I-130이 승인되지 않고 이민국에 계류 중이라면 I-130의 수정하여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겠다고 I-130에 표시한 경우 승인된 I-130은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 경우 National Visa Center는 승인된 I-130이 이관되었다는 사실과 Case 번호 등을 초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I-130이National Visa Center에 있다면 케이스 번호와 함께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보내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 이번에 태어난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임태형 변호사
<답변>이번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추가초청, 즉 다시 가족이민초청서 (I-130 Petition)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에 통보해서 아이를 동반가족으로 추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초청서를 이민국에서 처리 하는 동안 또는 승인된 초청서가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된 후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동안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변하는 경우 가족이민 순위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위에는 변동이 없고 가족관계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시민권자 어머니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가족이민 초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로 가족이민 순위에는 변동이 없고 단 같이 영주권을 받을 자녀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초청장이 제출된 시민권자 기혼자녀가 우선일자가 되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동반가족으로 같이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각각의 동반가족에 대한 별도의 가족이민 초청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자 기혼자녀에 대한 초청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후 자녀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추가초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에 초청장 제출 후 가족관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민 초청 (I-130) 양식을 보면 초청받는 분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I-130에 배우자와 그 당시 있던 자녀분이 동반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태어난 자녀가 동반가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 I-130이 승인되지 않고 이민국에 계류 중이라면 I-130의 수정하여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한국의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겠다고 I-130에 표시한 경우 승인된 I-130은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 경우 National Visa Center는 승인된 I-130이 이관되었다는 사실과 Case 번호 등을 초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I-130이National Visa Center에 있다면 케이스 번호와 함께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보내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 이번에 태어난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임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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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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