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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 [41] 학생신분의 비즈니스 운영
by 류연호 posted Jun 12, 2009
A||5||top||3소셜번호 있어도 가게운영은 불법||||이민국에서 워크퍼밋이나 E-2비자 받아야
현재 세금보고 가능하지만 추후 추방 빌미
[질문] 현재의 유학생 신분을 E-2 신분으로 바꿀 요량으로 제 이름으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얻었고 회계사무실을 통해 회사설립을 마쳤습니다. 제 소셜번호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E-2 신분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유학생 신분으로 머무르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유학생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하면 괜찮은지를 물으셨는데, 이러한 가게 운영은 이민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하면 미국 체류나 장래 영주권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므로 개별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 질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유학생은 원래 학업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DOS의 허락을 받으면 학교에서 일을 하시거나 학교 밖에서 학업 커리큘럼과 관계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정궁핍에 빠진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work permit)을 받아서 학교 바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E-2나 work permit이 없는 유학생이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대개 이민법 위반입니다. 소셜번호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해도 이민국의 허가가 없으면 취업이나 사업체 운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가게를 구입했고, 자신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영업허가증을 얻었고 회사 설립을 마친 분이 사실상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이든 work permit이 없는 단기체류자이든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수입이 생겼으면 국세청에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 세법상의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세법을 준수했다고 해서 그 가게 운영까지 이민법이 허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외국인은 이민국으로부터 work permit을 얻거나 투자자(E-2) 신분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얻기 전에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으며, work permit이나 E-2가 끝나면 사업체 운영도 끝내야 합니다. 외국인은 E-2 신분 신청을 위해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설립을 하실 수 있으나 E-2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체 운영을 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분은 “work permit이나 E-2가 없어도 자영업은 할 수 있다. Work permit은 취업 시에만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은 “E-2가 없으면 사업체 ‘운영’은 할 수 없지만 사업체 ‘소유’는 괜찮다. 사업체를 사서 매니저에게 운영을 맡기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잘못된 주장입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들이 맞는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 굳이 이민국에 E-2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없어지겠지요.
외국인 투자자가 E-2 신분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사업체의 지분 50%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서 “E-2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50%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갖고서도 “나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금만 받았으니, 회사 운영자는 내가 아니라 내 매니저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배당금만 받았으니 불법취업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50% 이상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매니저를 내세워서 운영하는 것도 결국 내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배당금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든, 급여를 받든 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운영은 내가 한 것입니다. 매니저를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영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학생 신분인 질문자께서 이미 구입해두신 가게를 계속 운영하시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불법취업일이 180일을 넘으면 미국 내에서 취업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지분이 몇 %이든 간에 오너로서나 경영자 자격으로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체를 정리하시거나, 50% 미만의 보유지분으로 줄이시고 가게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 보유에 따른 수익금만을 얻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말=이강철 변호사
현재 세금보고 가능하지만 추후 추방 빌미
[질문] 현재의 유학생 신분을 E-2 신분으로 바꿀 요량으로 제 이름으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얻었고 회계사무실을 통해 회사설립을 마쳤습니다. 제 소셜번호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E-2 신분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유학생 신분으로 머무르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유학생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하면 괜찮은지를 물으셨는데, 이러한 가게 운영은 이민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하면 미국 체류나 장래 영주권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므로 개별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 질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유학생은 원래 학업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DOS의 허락을 받으면 학교에서 일을 하시거나 학교 밖에서 학업 커리큘럼과 관계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정궁핍에 빠진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work permit)을 받아서 학교 바깥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E-2나 work permit이 없는 유학생이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대개 이민법 위반입니다. 소셜번호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해도 이민국의 허가가 없으면 취업이나 사업체 운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가게를 구입했고, 자신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영업허가증을 얻었고 회사 설립을 마친 분이 사실상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이든 work permit이 없는 단기체류자이든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수입이 생겼으면 국세청에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 세법상의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세법을 준수했다고 해서 그 가게 운영까지 이민법이 허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외국인은 이민국으로부터 work permit을 얻거나 투자자(E-2) 신분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얻기 전에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으며, work permit이나 E-2가 끝나면 사업체 운영도 끝내야 합니다. 외국인은 E-2 신분 신청을 위해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설립을 하실 수 있으나 E-2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체 운영을 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분은 “work permit이나 E-2가 없어도 자영업은 할 수 있다. Work permit은 취업 시에만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은 “E-2가 없으면 사업체 ‘운영’은 할 수 없지만 사업체 ‘소유’는 괜찮다. 사업체를 사서 매니저에게 운영을 맡기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잘못된 주장입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들이 맞는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 굳이 이민국에 E-2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없어지겠지요.
외국인 투자자가 E-2 신분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사업체의 지분 50%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서 “E-2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50% 또는 그 이상의 지분을 갖고서도 “나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금만 받았으니, 회사 운영자는 내가 아니라 내 매니저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 “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고 배당금만 받았으니 불법취업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50% 이상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매니저를 내세워서 운영하는 것도 결국 내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배당금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든, 급여를 받든 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운영은 내가 한 것입니다. 매니저를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영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학생 신분인 질문자께서 이미 구입해두신 가게를 계속 운영하시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불법취업일이 180일을 넘으면 미국 내에서 취업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지분이 몇 %이든 간에 오너로서나 경영자 자격으로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체를 정리하시거나, 50% 미만의 보유지분으로 줄이시고 가게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 보유에 따른 수익금만을 얻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말=이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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