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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 [38] 시민권 신청과 해외 여행
by 류연호 posted Mar 20, 2009
A||5||top||3승인시점까지 연속거주 증명해야||1년 이상 해외체류시 시민권 자격유지 장담할 수 없어 ||[질문]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의 모든 자격은 현재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일 때문에 한국을 자주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입니다. 1) 시민권 신청중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나요? 2) 1년 이상 해외 거주에 필요한 reentry form을 신청하고도 그 기간 중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시민권 신청을 위해 신청자는 일정기간 미국에 거주 및 체류했음을 보여줘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됩니다. 미국내 거주 및 체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1) 시민권 신청 전 3년 혹은 5년간의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는지의 여부; 2) 연속 거주기간 중 50% 이상 미국에 실제로 체류했는지 여부; 3) 시민권 신청지에서의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4) 시민권 신청 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의 연속적으로 거주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시민권 신청자는 3년의 연속 거주기간이 요구되고 그 이외의 시민권 신청자는 5년의 거주기간이 요구됩니다. 6개월 미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연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고,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는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해외체류는 신청자가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만 연속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 거주기간동안 50%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연속 거주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연속 거주기간의 50% 이하가 되면 두 번째 요건인 실제체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시민권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단, 네번째 요건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권 신청이후 승인 시점까지 연속적으로 거주했는지의 여부도 심사하므로, 여행기간이 6개월을 넘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 미국 내에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목적으로 1년 이하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연속 거주가 인정된 판례도 있지만, 시민권 신청 이후 11개월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판례도 있었습니다. 연속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거주하는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해외에서 취업했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Re-entry Permit 신청한 후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Re-entry Permit을 신청했으므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자격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Permit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 이후 귀국할 때 미국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 발급 없이 입국을 허락해 주는
문서이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을 인정해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 단체 및 회사의 일원으로서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N-470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를 신청하여, 연속 거주 기간을 유지할 수 고, 해외에서 군복무를 하는 경우, 해외에서 일하는 시민권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로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계획을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체류기간 및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말=문세호 변호사
[답변] 시민권 신청을 위해 신청자는 일정기간 미국에 거주 및 체류했음을 보여줘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됩니다. 미국내 거주 및 체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1) 시민권 신청 전 3년 혹은 5년간의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는지의 여부; 2) 연속 거주기간 중 50% 이상 미국에 실제로 체류했는지 여부; 3) 시민권 신청지에서의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4) 시민권 신청 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의 연속적으로 거주했는지의 여부입니다.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결혼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시민권 신청자는 3년의 연속 거주기간이 요구되고 그 이외의 시민권 신청자는 5년의 거주기간이 요구됩니다. 6개월 미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연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고,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는 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해외체류는 신청자가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만 연속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 거주기간동안 50%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연속 거주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연속 거주기간의 50% 이하가 되면 두 번째 요건인 실제체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시민권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단, 네번째 요건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권 신청이후 승인 시점까지 연속적으로 거주했는지의 여부도 심사하므로, 여행기간이 6개월을 넘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 미국 내에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목적으로 1년 이하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연속 거주가 인정된 판례도 있지만, 시민권 신청 이후 11개월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판례도 있었습니다. 연속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지 여부, 가족들이 거주하는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해외에서 취업했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Re-entry Permit 신청한 후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Re-entry Permit을 신청했으므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자격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Permit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 이후 귀국할 때 미국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 발급 없이 입국을 허락해 주는
문서이지,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기간을 인정해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 단체 및 회사의 일원으로서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 N-470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를 신청하여, 연속 거주 기간을 유지할 수 고, 해외에서 군복무를 하는 경우, 해외에서 일하는 시민권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로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계획을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체류기간 및 시민권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말=문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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