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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 [37] 무비자 입국후 결혼
by 류연호 posted Mar 20, 2009
A||5||top||3시민권자와 결혼가능...추방위험도 있어||방문후 곧바로 결혼하면 방문목적 허위진술 의심 우려||[질문]저희 동생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려합니다. 결혼하실 분이 이곳 시민권자인데 만약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무비자라도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이니 이 시일 안에 결혼을 하면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으로 꼭 다시 나갔다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답변] 무비자 입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지정된 나라의 시민이 전자여권 지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미국에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와서 최대 90일간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10월 17일에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11월 17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통해 미국에 오는 경우와는 달리 이민법상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내에서 신분연장이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비자로 미국에 오는 경우 질병 등 응급한 경우에 한해 30일까지 예외적으로 미국 출국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분을 연장하거나, 학생이나 취업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취업 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즉, 비자 없이 미국에 오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대신 이를 남용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무비자로 미국에 오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 등 영주권 쿼터제한이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동생의 경우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무비자로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약혼자(K-1) 비자를 받아 오시거나 아니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또 다른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비자로 들어 오는 경우 망명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217조는 무비자 입국하려면 추방재판을 받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 무비자 입국시 ESTA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에서 받아야 하는 전자 여행허가서에 미국 입국거부나 추방재판에 대해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Waiver of Rights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무비자가 아닌 정식 비자로 미국에 와서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설사 추방재판 중이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추방재판이 정지되고 영주권이 승인되면 추방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오는 경우 일단 체류기간 초과 등으로 추방절차가 시작되면 추방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체류기간 초과로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결혼한다면 처음부터 방문목적이 아니라 결혼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즉 미국입국 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하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결혼시기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도움말=임태형 변호사
[답변] 무비자 입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지정된 나라의 시민이 전자여권 지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미국에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와서 최대 90일간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10월 17일에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11월 17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통해 미국에 오는 경우와는 달리 이민법상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내에서 신분연장이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비자로 미국에 오는 경우 질병 등 응급한 경우에 한해 30일까지 예외적으로 미국 출국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분을 연장하거나, 학생이나 취업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취업 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즉, 비자 없이 미국에 오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대신 이를 남용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무비자로 미국에 오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 등 영주권 쿼터제한이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동생의 경우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무비자로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약혼자(K-1) 비자를 받아 오시거나 아니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해도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또 다른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비자로 들어 오는 경우 망명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217조는 무비자 입국하려면 추방재판을 받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 무비자 입국시 ESTA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에서 받아야 하는 전자 여행허가서에 미국 입국거부나 추방재판에 대해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Waiver of Rights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무비자가 아닌 정식 비자로 미국에 와서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설사 추방재판 중이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추방재판이 정지되고 영주권이 승인되면 추방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오는 경우 일단 체류기간 초과 등으로 추방절차가 시작되면 추방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체류기간 초과로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결혼한다면 처음부터 방문목적이 아니라 결혼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즉 미국입국 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하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결혼시기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도움말=임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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