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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민법률 상담(11) - 시민권자 부모초청
by 김중호 posted Sep 05, 2008
A||5||top||4시민권 취득후 즉시 초청가능||혈연관계 입증하고 재정증명 제출해야||[질문] 저는 스와니에 사는 주부입니다. 내년 5월이면 시민권신청이 가능해지고 시민권을 받자마자 현재 불법체류중인 친정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받자마자 부모님 초청이 가능한지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답변] 미국시민인 자녀가 한국인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드리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국시민인 자녀와 한국인인 친정부모님의 혈연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류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님의 한국 여권과 미국 비자와 미국 입국 시 공항에서 발급 받은 I-94 Form, 이민국 인증을 받은 의사가 발급한 영주권 신청자 건강검진 결과, 영주권 신청자의 여권용 증명사진 (2인치*2인치) 6장입니다.
초청자인 미국시민 자녀는 미국 귀화증 또는 미국 여권 카피, 그리고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가장 최근 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사본을 말합니다. 초청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수표 사본 등이, 초청자가 자영업자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사본과 최근 수입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빙서류 외에 초청자 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혼정보, 배우자 정보, 최근 5년의 거주지 또는 직장 정보 등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시민 자녀가 한국인 부모님을 위해 신청해드리는 영주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1) 한국인 부모님이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을 것, 그러나 현재의 불법체류상태나 그 동안의 불법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음 2) 한국인 부모님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또는 미국 바깥에서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3) 초청자인 미국인 자녀의 재정능력이 충분할 것 등입니다. 내년 5월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내년 12월쯤에 시민권을 얻으실 것으로 추산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자마자 당장 한국인 부모님을 위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위해 지금 준비해두실 것은 1)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혈연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류를 확보해서 번역해두시는 일, 2) 친정부모님의 I-94 Form 원본 또는 복사본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일, 3) 초청자인 미국시민 자녀의 2008년 개인세금보고액수를 충분하게 해두시는 일 등이라고 여겨집니다. 영주권 신청자용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두시거나 증명사진을 미리 찍어두시는 것은 안됩니다. 유효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서류 준비는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이강철 변호사
[답변] 미국시민인 자녀가 한국인인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드리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국시민인 자녀와 한국인인 친정부모님의 혈연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류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님의 한국 여권과 미국 비자와 미국 입국 시 공항에서 발급 받은 I-94 Form, 이민국 인증을 받은 의사가 발급한 영주권 신청자 건강검진 결과, 영주권 신청자의 여권용 증명사진 (2인치*2인치) 6장입니다.
초청자인 미국시민 자녀는 미국 귀화증 또는 미국 여권 카피, 그리고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가장 최근 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사본을 말합니다. 초청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수표 사본 등이, 초청자가 자영업자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사본과 최근 수입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빙서류 외에 초청자 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혼정보, 배우자 정보, 최근 5년의 거주지 또는 직장 정보 등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시민 자녀가 한국인 부모님을 위해 신청해드리는 영주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1) 한국인 부모님이 합법적인 입국심사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을 것, 그러나 현재의 불법체류상태나 그 동안의 불법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음 2) 한국인 부모님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또는 미국 바깥에서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3) 초청자인 미국인 자녀의 재정능력이 충분할 것 등입니다. 내년 5월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내년 12월쯤에 시민권을 얻으실 것으로 추산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자마자 당장 한국인 부모님을 위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작업을 위해 지금 준비해두실 것은 1)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혈연관계를 보여주는 증명서류를 확보해서 번역해두시는 일, 2) 친정부모님의 I-94 Form 원본 또는 복사본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일, 3) 초청자인 미국시민 자녀의 2008년 개인세금보고액수를 충분하게 해두시는 일 등이라고 여겨집니다. 영주권 신청자용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두시거나 증명사진을 미리 찍어두시는 것은 안됩니다. 유효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서류 준비는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이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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