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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는 재외동포비자 받아야"

by 김언정기자 posted Sep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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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국가유공자회 복수국적 관련 교육세미나 개최


 

미동남부 월남참전 국가 유공자회가 지난 27일 둘루스 서라벌에서 제13차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정기 모임에서는 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민원 및 한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훈 영사가 참석해 복수국적 개요 및 취득 절차 전반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

65세이상 이중국적 관련 세부사항에 관련해 박찬훈 영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그 시민권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면서 “향후 고국을 90일 이상 방문하기 위해 재외동포비자(F-4)발급 및 국적 회복 신청 등을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상실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본인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동일인 증명서(한글/영문 성명이 상이한 경우) ∆개명증명서(이름변경한 경우) ∆여권용사진 및 반송봉투 등이다.

또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1매 ∆6개월 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1매 ∆미국여권원본 ∆미시민권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본 ∆사증수수료 45달러 등이다.

박 영사는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가 향후 한국에 영주귀국하게 되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귀국후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계에 국적회복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진술서,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통보서 등이다”면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1년내에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복수국적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영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한인들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경우 복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한국에 귀국후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 직접해야 하며 입국시 거소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한 다음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 박영사는 "만65세 이상된 시민권자들 중에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동시에 180일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신청대상이 된다"면서 "선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혼자인 경우 83만원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32만8000원 이하가 되면 혼자인 경우 최대 9만6800원을, 부부의 경우 15만4900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복수국적자 기초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http://bop.mw.go.kr 혹은 국번없이 한국 129로 통화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제출처=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29 Peachtree St. NE, S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월남참전IMG_4126.JPG


미동남부 월남참전 국가 유공자회가 제13차 정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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